춘천지검 원주지청 이태관 검사는 17일 아파트인.허가 등과 관련, 시행사 대표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 정모(49.건축직 5급)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주시 판부면서곡리 P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오모(48.건축사)씨로 부터 인.허가과정 편의제공 명목으로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검찰은 정씨가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교 후배인 오씨에게 수시로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아파트 건설사업 예정지가 도시관리계획상 고도제한(21m)지역으로 7층 규모로 건립돼야 하는데도 11층으로 허가가 난 것과 관련, 강원도 전 건설도시국장 김모씨를 소환, 조사중이다. 김 국장은 수사가 본격화 되자 사표를 내 지난 15일자로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씨외에 시행사 관계자 2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kimy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