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형과 벌금 2억5000만원이 선고 받았다. 이 전 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8개월 만이다. 이 선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징역 15년형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임했을 당시 쌍방울 측에서 법인 카드와 차량 등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진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만을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결국 국내에서 기업집단 운영하는 CEO가 해외 투자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것인데 경험칙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