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부처나 공기업 등 공공 부문에 청소,경비,고속도로 요금징수 등의 인력파견을 하는 용역업체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정부 용역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최근 논의중인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 대책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총 23만4천여명) 가운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14만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동안 청소와 경비,고속도로 요금징수원 등 민간업체의 파견근로자는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정규직화나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노동부의 견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악덕업주가 배제될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