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헌재가 무난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서부터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고 절차적 문제점을 상세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비판적인 견해까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교수는 "대통령이 위법한 부분을 적시하면서도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정리한 것은 명쾌했다"며 "각 사유별로 상세한 설명을 붙인 것은 헌재가 이번 사건의 비중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도 "탄핵절차가 합법적이라고 해서 각하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소추사유가 대통령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헌재의 결정은 법리와 국민의 법감정에 비춰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광석 연세대 법대교수는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고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면서 찬반토론을 거치지 않은 데 대한 헌재의 판단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대목이었다"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김인회 사무차장은 "정치적 법률적으로 잘못된 탄핵소추 결의에 대해 헌재가 최종 유권해석을 내려 그간의 논란을 종식시킨 것은 다행"이라며 "탄핵추진 세력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국정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 더이상의 국론분열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세세한 법률적 판단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결론은 종합적 판단 끝에 이뤄진 만큼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은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지만 탄핵 과정에서 나타난 분열된 민심을 치유하고 봉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탄핵심판 절차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 절차 및 헌법재판소법상 증거조사 범위와 탄핵사유 추가 여부 등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한편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 범위에 국회의원은 제외하고 대통령은 포함시킨 헌재의 판결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지적해 앞으로 이 부분이 적잖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