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6형사단독 백승엽 판사는 13일 불법파업 등으로 회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금속노조위원장 김모(49)씨에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2001년 10월부터 2년간 전국금속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2년 2월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을 명분으로 한 불법파업을 결의, 두산중공업 조합원들의 파업을 선동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