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잣돈 마련 수단으로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적립식 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금까지 선호했던 은행 적금의 이자율은 연 4%대로 추락한 반면 주가는 그나마 한때 900까지 올라갈 정도로 '상승의 추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적립식펀드가 적금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셈이다. 적립식펀드란 은행의 정기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꼬박꼬박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7년 이상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적립식펀드에 들면 목돈 부담 없이 주식이나 채권상품에 간접투자할 수 있고 투자시점을 1년 이상 분산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내놓은 적립식펀드 상품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성향과 용도를 분명히 한 뒤 선택해야 한다. ◆ 목돈마련은 장기주택마련펀드를 활용하라 20,30대는 장기주택마련펀드를 활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우선 16.5%에 이르는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가 면제된다. 또 연말정산 때 적립금액의 40%(3백만원 한도)에 대해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해 3백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 약 30만∼1백2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면 가입할 수 있고 올해부터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이 추징되고 7년 이내에 해지하면 비과세혜택이 취소된다. ◆ 직장인, 자영업자는 연금신탁(펀드)에 가입하라 자영업자가 연금신탁주식형에 가입하면 연간불입액의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노후도 준비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원금의 10% 이내에서 주식에 투자하지만 원금을 보장받으며 예금자 보장도 받는 '안전 상품'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후자금의 20% 정도는 적립식펀드에 투자하라"고 조언한다. 65세 이상은 1인당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6.5%)가 비과세되는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세금우대도 가능하다. 세금우대 가입한도는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55세 이상 여자와 60세 이상 남자는 최고 6천만원, 20세 이상은 4천만원,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이다. 자영업자나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는 주식투자 비율이 60% 이상인 펀드에 1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거액자산가는 '세테크 효과'도 얻는다. 하지만 주식형 적립식 펀드도 결국 주식에 투자하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 만큼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원금을 손해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드시 장기여유자금으로 가입해야 한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 [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 seosoo@ch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