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2일 케이이엔지와 모코코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날은 재심의 판정을 받았으며 모빌링크텔레콤은 기각됐다. 케이이엔지와 모코코는 오는 6∼7월 중 공모주 청약을 거쳐 7∼8월께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전망이다. 케이이엔지는 TFT-LCD 제조용 장비인 카세트와 크레인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지난해 매출 2백49억원에 23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모코코는 지난 2002년 6월 보류판정을 받았다가 이번에 심사를 통과했다. 기업용 솔루션인 EAI와 휴대폰 솔루션이 주력사업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