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 사건과 관련, 변호인측은 95년 10월∼96년 10월 안기부 예산 명목으로 발행된 국고수표 361억원이 15차례에 걸쳐 장모(47.여)씨 계좌를 도용,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장씨 계좌 관련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10일 밝혔다. 변호인측이 확보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361억원중 90억원은 96년 15대 총선당시 신한국당의 선거자금으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측은 "검찰의 당시 공소장에 안기부 관리 차명계좌인 `일신문예진흥원'계좌로 입금됐다는 자금이 사실은 장씨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며 "장씨는 자신이 안기부와 전혀 무관하고 문제의 계좌를 개설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361억원이 안기부 예산이라면 안기부와 무관한 가정주부의 계좌를도용할 이유가 없다"며 "국고수표로 발행된 돈이라도 안기부 예산이 아닐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측은 이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 대상 중의 하나인 국정원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확인도 부인도 하지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