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투자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한 배분기준 개정작업이 금융감독위원회 내 이견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일 금감위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합동 간담회를 열어 생보사 유가증권 회계처리 문제를 토의했으나 일부 금감위원의 이견 제시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생보사 유가증권 회계처리 문제는 당초 오는 14일 금감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올려 확정하려 했으나 연기가 불가피해졌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오는 21일 금감ㆍ증선위원 합동간담회를 다시 열어 재논의한 뒤 28일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7일 합동간담회에서 일부 위원들은 금감위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보유기간 평균 누적책임준비금 비율' 기준으로 감독규정을 바꿀 경우, 나중에 생보사 유배당상품에 가입한 계약자가 기여한 것 없이 처분이익을 누리게 되는 '무임승차(free riding)'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보유기간 평균 비율'이란 계약자와 주주간 배분비율이 첫해 7대 3이고, 처분기간동안 6대 4이며, 처분 당시 5대 5라면 이를 평균한 6대 4의 비율로 처분이익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처분 당시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위원들은 이렇게 될 경우 생보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존 계약자와 나중 계약자 간 형평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재검토할 것을 태스크포스에 요구했다. 간담회에선 또 기준을 개정해 소급적용할 경우 생보업계의 주장처럼 위헌의 소지가 없는지, 소급할 때 주주권한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