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업체들이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 신고를 하기 이전 해당 품목의 원료 배합비율 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희망하는 업체는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의 `민원사무 사전예약제'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