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론을 도출, 선고하는 절차만 남겨놓은 가운데 전원재판부가 결정문내용 확정 문제를 놓고 막판 격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헌재는 이미 집중적인 평의를 통해 잠정결론을 내린 상태지만 각 쟁점별 토론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의견을 대폭 수정할 수도 있고 논쟁거리로 떠오른 소수의견 개진여부 등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최근 결정문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우린 정말로 힘든 상태"라고 언급,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벌어지는 등 심리 막바지에서 재판관들이 겪는 진통이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윤영철 소장을 비롯한 모든 재판관들이 선고 내용과는 크게 관련없는 질문에도일절 대답을 자제하며 내부 보안에 신경을 쏟고 있는 점도 극도로 예민해진 재판부분위기를 반증한다는 해석이다. 이번 탄핵사건은 국회 소추의 적법성 여부와 세가지 탄핵사유의 타당성 등 쟁점이 많은 만큼 재판부 내에서 의견 조정 작업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문(主文)의 내용이 상당부분 윤곽이 잡혔어도 쟁점별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재판관들 사이에 `집요한' 상호 조율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별 이견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판단을 결정문에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지에 등에 변수가 되고 자칫 기존의 잠정결론 마저 재검토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재판부의 `속병'은 더할 수 밖에 없다. 헌재 안팎에서 논쟁이 일고 있는 결정문 내 소수의견 개진여부 문제도 재판부의고민거리다.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별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해야 하는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놓고 재판부가 다수 의견만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탄핵심판의특수성을 인정해 재판부 재량에 맡겨야 하고 중대사안인만큼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 있다. 또한 법리적인 차원을 떠나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상반된 여론을 감안할 때 소수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재판관 개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관측된다.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정치적 파장 뿐 아니라 국가적.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선고일이 임박할 수록 더해지는 재판관들의 `고뇌'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