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이용하기 편리한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규 부장판사)는 9일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연합회(개인택시연합회)가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이에 맞서 김씨가 서울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서 병합하기 위한 소송이송 결정 원심을 깨고 "소송 이송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소송법상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규정에서 `손해'란 주로 피고측의 소송수행상 부담을 의미하지만 원고측의 손해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며 "부산에 사무실이 있는 개인택시연합회가 소송수행에 많은 비용과시간이 든다고 해서 이송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택시연합회가 부산지법에 소송을 낸 뒤에 김씨가 서울지법에 소송을 낸 것이 `소송상태의 부당형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 5월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서 승합차를 타고가다 이모씨의 개인택시에 들이받혀 허리 등을 다쳤으며 개인택시연합회가 그해 11월 부산지법에 "치료기간 수입손실과 위자료 등 246만원 외에는 더 줄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내자 이에 맞서 열흘 뒤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개인택시연합회는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한 곳에서 병합심리하는 것이 결론의모순을 피하는 경제적인 방법"이라며 김씨의 소송을 부산지법에 이송해줄 것을 요청,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