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적인 국토개발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제도'(SEA)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9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개발 및 계획에 대한 환경성평가를 강화하고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건교부는 현재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자체 연구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환경부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전략환경평가제도는 지금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나 환경영향평가제도보다 훨씬상위의 개념으로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돼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개발사업의 상위단계인 정책 또는 계획, 프로그램 수립시 경제.사회적 영향과 함께 환경적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비정부기구(NGO)나 관련 기관,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수립 이후에는 정책집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가 이번에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동시에 새만금공사나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처럼 이미 수립된 정책이나사업이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무기한 중단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시 특정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적용해본 뒤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략환경평가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및 환경영향평가제도는그대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략환경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정책 및 국책사업 확정 과정에이해 당사자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사업이 중도에 중단되는 일은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모든 국토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