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7일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자동차 부품을 해외에 수출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서모씨(38) 등 일당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 작업장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를 납품받아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3사의 등록상표와 제품라벨을 임의로 붙여 러시아 이라크 남미 등에 수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 등은 경기도 포천 등지의 몇몇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부품을 납품받아 10억원대의 브레이크 패드 7만세트를 제조,7억2천만원어치의 물품을 판매해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창고에 남아있던 부품 1만9천여세트를 압수,이들이 해외로 상품을 수출하게 된 경위와 국내에서도 판매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