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국세청ㆍ금감위에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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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계 선두 회사인 삼성생명이 국세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과는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문제로 싸움이 붙어 결국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또 금감위와는 생보사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익 및 처분익과 관련한 회계기준 개정 문제를 두고 '위헌'론까지 제기하며 논쟁중이다.
◆ "우리 탓이 아닌데" =국세청은 올해초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으로부터 각각 3천1백40억원, 2천5백20억원의 법인세를 징수했다.
두 회사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2003년말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재평가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린 것인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최근 이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교보생명도 지난 3월 국세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이들 회사는 1989∼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법인세를 면제받았으나 상장이 미뤄지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법인세 납부를 유예받아 왔다.
삼성생명측은 "90년대엔 증권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99년 이후에는 상장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삼성측 의지와 상관 없이 상장이 연기된 만큼 세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은 특히 "납부한 3천1백40억원중 3분의 2 가량은 상장 연기로 인한 가산세"라며 "상장 연기가 삼성의 책임이 아닌데도 본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산세로 물리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이다.
◆ "주주 재산권 침해해도 되나" =삼성생명은 7일 "금감위가 마련한 투자유가증권 처분이익 변경안의 위헌 여부를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율촌 광장 세화 등 5∼6개 법무법인으로부터 위헌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이익과 처분이익 배분을 '보유기간 평균책임준비금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새로운 기준에 따를 경우 주주의 몫은 현재 기준에 따를 때보다 줄어들게 돼 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율촌은 "금감원이 제시한 보유기간별 평균 책임준비금에 의한 자산처분익 배분기준은 어느 입법례에서도 그 적용을 강제한 적이 없어 생명보험 회계의 국제적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감위측은 자신들이 의뢰한 4개 법무법인에서는 위헌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소급입법은 새 법률이 이미 끝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뉜다"며 "이 건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며 개인의 권리 침해보다 공익을 위하는 부분이 더 크면 위헌이 아니라는게 법무법인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