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납부예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993만3천263명 가운데 459만8천264명(46.3%)이 보험료 납부 의무에서 제외되고 있다. 납부예외자는 실직이나 휴직, 질병, 사업중단, 교도소 수감 등으로 인해 소득이없는 가입자가 해당된다. 27세 이상으로 재학중이거나 군복무중인 사람들도 이에 포함된다. 납부 예외 사유로는 실직.휴직이 가장 많은 358만3천581명(77.9%)이었고, 이어주소불명(10.4%), 사업중단(5.4%) 기초생활곤란(3.1%)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납부 예외자가 많으면 나중에 소득이 생겨 연금을 넣더라도 충분한 연금을 타지 못해 빈곤선상에서 허덕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욱이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급액도 함께 줄어들어, 노후 보장이라는 연금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밖에 없다. 이와함께 지역가입자 가운데 상당수는 보험료를 장기 미납, 연금 관리체계에 허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체납자는 총 389만2천여명이며, 누적 미납금도 3조7천180억여원에 달한다. 미납자 가운데 4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사람이 102만3천여명이나 되고,6개월이상 4년 이내 미납자도 151만7천여명에 이르러 `악성' 장기미납자가 전체 미납자의 3분의2에 육박했다. 보험료를 3년 이상 미납할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 추후 납부 등을 통한 구제가불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 예외자나 미납자의 경우 대부분이 연령이 낮고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으며 저소득층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연금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