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경기도 내 환경분쟁 조정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의 환경 의식 향상과 재정사건(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 조정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신청절차가 편리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5일 보상청구액 1억원 이하의 재정사건 조정 권한이 도에 위임된 지난해 1월 이후 지금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사건은 모두 5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9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여년 간 경기도에 조정신청된 환경분쟁이 26건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할 때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7월 이후 조정신청된 분쟁을 원인별로 보면 건설현장 등의 소음ㆍ진동 관련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악취 4건, 수질오염 2건 등이다.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후 지금까지 조정신청을 한 사건 가운데 12건을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해 종결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