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산세율 50% 감면' 전격통과 파장]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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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가 3일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정부와 기초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산세 다툼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현재 서울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초구와 송파구 등도 정부의 재산세 인상 방침에 반발,탄력세율을 적용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출 계획이어서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대립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기초 지자체, 왜 반발하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앞세운 정부 방침대로 재산세율을 인상하게 될 경우 세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최고 7배 가까이 높아져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강남구청 등은 진작부터 지방세인 재산세 인상에 대한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번 강남구의회 결정은 선거를 통해 뽑힌 민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 편에서 의사를 결정한 첫 사례로, 서초구 등 다른 기초 지자체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조남호 서초구청장은 "정부 권고안에 따라 서초구 내 단지별 세금 인상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전용면적 25평 이하 아파트는 2∼3배,40∼50평형대는 4∼5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탄력세율 적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세율 인하 근거는
강남구가 독자적으로 재산세율을 낮추기로 한 결정은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자체장에게 조례를 제정해 재산세율을 최고 50%까지 낮출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강남구처럼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조례를 제정하면 어느 지자체라도 합법적으로 재산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강남구가 의회의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실제 재산세율을 낮추게 되면 다른 지역의 경우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할 때 공동 보조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재산세 등 보유과세 증대를 통한 부동산 투기억제책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 정부 대응책은
행정자치부는 우선 서울시를 통해 강남구청에 '재산세율 조정을 위한 조례'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강남구의회는 3일 만장일치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켜 재의에 필요한 구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갖추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그동안 "기초 지자체가 재산세율을 낮추면 재정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혀 왔지만 강남구의 경우 서울시는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단 한푼의 재정지원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또 구청장에게 부여된 재산세율 조정권을 중앙정부로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지만 이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빨라야 하반기 이후에나 실현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오히려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낮아질 우려가 있어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자치구 및 행자부 등과 협의해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