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나 부당내부거래 등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검찰과 법원,공정거래위원회가 확연한 시각차를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차 사법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에 대해 '고강도 처벌'을 원하는 반면,검찰과 법원은 불기소 처분이나 집행유예 등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처벌을 선택했다는 게 연구결과의 핵심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자체가 처벌 위주로 이뤄져 있어 앞으로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게 이천현 부연구위원의 연구 결과다. 4일 형사정책연구원 이 위원이 작성한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지난 81∼2002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기소된 비율은 38.5%로 전체 범죄 기소율(54%)보다 크게 낮았다. 반면 지난 10년 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와 관련,검찰이 불기소한 사건 중 기소 유예한 비율은 55.7%로 전체 범죄의 불기소 사건 중 기소 유예된 비율(32%)을 크게 웃돌았다. 법원 역시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징역 또는 금고 등 이른바 '자유형'을 선고한 비율이 21.5%인데 비해 벌금형의 비율은 37.7%로 훨씬 높아 비교적 '관대한'처분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1년 이후 자유형 선고 비율이 늘고 있지만 집행유예도 동시에 증가,실형 선고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이 위원은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정상 형벌 규정을 정비해 단순 시정조치나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또는 공정위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사 방해 제재' 등과 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범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이득은 대부분 법인에 돌아가므로 법인에 대한 벌금 상한을 종업원에 대한 벌금 상한보다 더 높이는 한편,형벌보다 손해배상과 같은 사법상의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 위원은 보고서에서 "형벌이 최후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공권력보다 손해배상과 같은 사법상의 제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며 "외국과 같이 '3배 손해배상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 소송제' 같은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관우 기자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