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29일부터 상습 아동 학대자는 법정 형량의 최대 50%까지 가중처벌 받게 된다. 또 연내 로또복권 기금 2백억원을 들여 전국 10곳에 '아동보호종합센터'가 개설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학대 방지 및 어린이 보호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증가일로인 아동학대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로만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어린이를 상습 학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한 개정 아동복지법을 7월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피해아동을 즉각 보호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 13개소가 문을 연 데 이어 피학대 아동의 상담,치료와 일시 보호 기능을 병행할 '아동보호종합센터' 10곳을 기존 센터 내 새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로또복권 공익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내달부터 119구급체계처럼 가정폭력이나 어린이 학대 등 위기에 처한 가정이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SOS상담소'가 시·군·구별로 설치된다. 상담전화(1688-1004)도 개통된다. 설정곤 복지부 보육 아동정책과 과장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보니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인식자체가 부족한 형편"이라며 "상습적 아동학대가 중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사범에 대해 가중처벌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어린이 안전사망 이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5월 한달동안 어린이 앞좌석 보장구 착용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