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 유가증권 투자이익 배분문제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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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의 유가증권투자 이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조만간 계약자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삼성생명측과 업계 일부에선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조치라며 '졸속 개정'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위는 오는 7일 증권선물위원회와 공동으로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 논의를 한 뒤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금감위는 이르면 오는 14일 보험업법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금감위는 지난달 29일 TF(태스크포스)팀이 발표한 방안처럼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의 배분을 '보유기간 평균책임준비금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 계약자 몫을 늘리는 방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감독규정 개정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자 삼성생명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회사 이유문 대표계리인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회계처리와 관련된 감독규정 개정은 생보사의 재무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금감위가 업계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측은 "지난 3월23일 금감원 내 TF팀이 구성됐지만 업계에는 최근에 와서야 단지 세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줬다"며 "논의 결과에 반영해 보려는 진지함이 결여된 채 단순히 의견을 들어보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계리인은 또 개정에 따른 정책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금감위 개선안대로 바뀔 경우 생보사들은 재무상태가 허락하는 한 유가증권의 처분을 최대한 미루려고 할 것"이라며 "이 기간 무배당계약자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규정을 적용한 것과 동일한 (계약자배당)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초장기인 생보산업의 특성상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을 때 보험사가 계속 존재하는 것이 진정한 계약자 보호"라며 "실질적인 계약자 보호가 가능토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계약자배당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보사 대표계리인들은 4일 긴급 모임을 열어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개선 방안의 내용과 감독당국의 처리 과정 등에 관해 논의하고 당국에 공동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