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체인 세원텔레콤이 법정관리 신청으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지난 99년11월 등록 이후 4년5개월여 만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3일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세원텔레콤을 거래정지시키고 관리종목에 지정했다.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퇴출규정에 따라 법정관리나 화의신청 기업은 등록이 취소된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12일 심의를 벌여 등록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원텔레콤의 퇴출이 확정되면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는 첫번째 사례가 된다. 코스닥시장은 또 세원텔레콤의 자회사인 에쓰에쓰아이에 대해서도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같은 계열사로 거래소시장에 상장돼 있는 맥슨텔레콤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져 지난 주말보다 12.90%(4백45원) 떨어진 3천5원에 마감됐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세원텔레콤은 연구개발능력이 없는 데도 무리하게 생산설비를 늘려왔다"면서 "수익성이 낮은 저가제품을 주로 중국에 판매하면서 수년간 적자가 누적된 것이 법정관리로 가게 된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