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수익은 세 가지 수익원천,즉 매매차익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주식을 매매해 발생한 수익이 매매차익이며,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배당소득을 얻게 된다. 또 채권보유시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펀드의 기준가격은 세 가지 수익원천이 합산돼 결정된다. 여기서 매매차익을 제외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펀드수익 중 '세금을 내야 할 소득'(과표대상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표 기준가격이다. 다시말해 과표 기준가격은 펀드수익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뜻한다. 기준가격은 '가입(설정)시 기준가격'에 매매손익과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해 결정되지만 과표기준가격은 '가입(설정)시 기준가격'에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해 결정된다. 주식편입비율이 70%인 펀드와 30%인 펀드의 과표기준가격은 편입비율 70%인 펀드가 더 낮다. 즉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펀드가 그렇지 못한 펀드보다 소득세를 적게 낸다. 이는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한편 채권보유로 인한 이자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과세대상소득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있다. 주식형펀드에 가입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매매손실이 과다해 투자원금을 까먹었을 경우라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떼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금융상품은 세금을 떼고 난 후 수익금이 많은 상품일 것이다. 펀드 운용을 잘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식형펀드는 매매차익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이 적다. 절세가 가능하다. 가령 투자기간 4개월에 약 10%의 기간수익을 달성한 펀드가 있다고 하자.펀드 내 주식은 평균적으로 30% 정도 편입되고 채권 편입은 없었다. 이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은 4개월에 1천1백원이 된 반면 과표기준가격은 1천20원에 불과했다. 이 펀드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세전수익금은 1천만원 정도 생겼지만 과표대상소득이 2백만원에 불과하다. 세율 16.5%를 적용한 세금 33만원만 원천징수되니까 세후수익금은 9백67만원에 이르렀다. 만일 매매차익없이 이자소득 등으로만 수익 10%를 냈을 경우 세전수익금 1천만원이 그대로 과표대상소득이 돼 세금 1백65만원을 공제한 8백35만원이 세후수익금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 고액 거래를 하는 투자자는 종합소득세에 관심이 많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주식형펀드를 잘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해진다. 주식이 하나도 없는 채권형펀드에 비해 과표기준가격이 훨씬 작기 때문이다. 적절하게 과표대상소득을 조정하는 것도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주요한 고려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