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8일 제17대 총선을앞두고 인터넷을 이용해 한나라당 후보자들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김모(30.무직.서울 금천구 가산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21일 0시께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토크광장 정치토론장'에 접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전여옥 대변인을 비방하는 글을 20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다. 김씨는 같은 달 26일 밤 8시45분께 자신의 집에서 같은 사이트에 접속해 박근혜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3월17일부터 지난 9일까지 모두 78차례에 걸쳐한나라당 및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