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ℓ당 12원 내릴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두바이유 10일 이동평균 가격이 32달러를 넘어 30일부터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을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이후 수입되는 원유와 석유제품에 붙는 석유수입부과금은 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6원 떨어진다. 할당관세의 경우 원유는 3%에서 1%로, 석유제품은 7%에서 5%로 관세율이 각각 2%포인트 인하된다. 산자부는 하루 정도의 정유사 출고 시차를 감안할 때 5월1일부터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ℓ당 12원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치는 산자부가 지난 6일 마련한 3단계 유가 안정대책 가운데 2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2단계 대책은 두바이유 10일 이동평균 가격이 32달러를 넘으면 발동되며 전쟁 등 원유 수급 차질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석유수입부과금 및 관세 인하 등 가격안정 위주의 대책이 취해진다. 산자부 관계자는 "특별한 수급 차질 요인이 없어 유흥업소 조명 제한 등 강제 에너지소비 억제 대책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 내국세 인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