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逆모기지론'으로 생활비 얼마나 빌릴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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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63)는 몇 년 전 회사에서 퇴직했다.
개인 사업을 했으나 퇴직금과 여유자금을 몽땅 까먹고 말았다.
남은 것이라곤 시가 6억원의 아파트 한 채뿐.
자녀들의 형편도 여의치 않아 생활비를 조달하기가 막막하다.
이씨같은 사람을 위한 금융상품이 바로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이 5월10일부터 판매할 '역(逆)모기지론'이다.
아파트 값의 일부를 미리 생활비로 조달해 쓰는 것이다.
◆ 대출조건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은 역모기지론의 대출만기를 최장 15년으로 정했다.
만일 이씨가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을 15년동안 대출받을 경우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은 1백3만원(금리 연6% 기준)에 달한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변동금리는 CD(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과 연동된다.
변동주기는 3개월 6개월 1년에서 선택할 수 있다.
현재 3개월만기 CD유통수익률은 연3.9% 수준.
여기에 가산금리 2%포인트를 더하면 연5.9% 수준이 될 전망이다.
두 은행은 고정금리의 경우 연 7.8%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모기지론의 대출금리(연6.7%)보다 1.1%포인트 높다.
따라서 대출기간이 단기일 경우엔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금 지급주기는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중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은행은 지정한 날에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준다.
본인 명의의 집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명의 담보는 불가능하다.
자녀 명의의 집으로 부모가 대출받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담보인정비율은 만기가 10년을 넘을 경우 최대 60%(10년미만이면 50%)까지다.
◆ 대출금 상환 =선진국의 역모기지론은 대출만기가 되면 집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신한ㆍ조흥은행은 그러나 집 파는 것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집을 팔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돈을 융통하든지 해서 만기때 대출금을 상환만 하면 된다.
두 은행은 이를 위해 만기 후 3개월동안은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선 대출금과 집을 자녀에게 상속해도 된다.
대출 만기가 됐는데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의 경우엔 집값 동향에 따라 추가로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
만일 집값이 올라 대출한도가 많아지면 그 범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 정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리 =역모기지론의 특징은 매달, 또는 일정주기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후생활비를 걱정하는 노인층이 일단 이용해볼 만하다.
또 집을 팔지 않고 일정 기간 자녀 교육비를 조달하고 싶은 40∼50대의 가장도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휴직자 등도 집을 담보로 단기간동안 역모기지론을 활용할만하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