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을 열 계획이었으나 국회 소추위원측의 이의 제기로 오는 30일 최종 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정은 당초 예상됐던 5월 초보다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종 변론이 시작되기 전 윤영철 헌재소장은 검찰이 측근비리와 관련한 내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양측 대리인단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기춘 소추위원은 "증인으로 채택됐던 최도술 신동인 두 증인이 증언을 거부했고 피청구인인 대통령도 불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탄핵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증거입증 방해' 행위"라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휴정을 한 뒤 소추위원측이 제기한 검찰 내사자료 촉탁과 검증 요구를 기각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