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7일 재직시절 인사청탁과 함께 4천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길부 전 병무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수뢰액 3천200만원을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강압이나 협박에 의해 자백했다고 보이지 않고자백내용의 줄거리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청탁과 관련한 금품수수 관행은 당시 우리사회 일부에만 있었던것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며 "원심 형량이 엄중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재판에서 겪은 과정과 과거 지위 등을 감안하면 실형은 지나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7년 12월 비서실장 박모씨를 통해 "서기관 승진후보인 윤모씨가 승진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병무청 직원 6명의 승진인사청탁과 함께 4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6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