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작년 10월 발생한 석유 수입업체 페타코의 부도에 따른 손실책임을 놓고 스탠다드차타드 등 외국계 은행 및 선박회사들과 5백억원대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페타코의 부도로 이 회사의 신용장을 개설했던 국민 우리 하나 신한 조흥 외환은행 등 국내 6개 시중은행이 입은 피해액은 5백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피해금액중 일부는 대지급,일단 손실처리한 후 국내외 선박회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이다. 또 일부는 지급을 미루고 외국계 은행과 맞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1백40억여원으로 가장 많은 신한은행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1백10억원대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측은 신한은행이 신용장(LC)을 개설해 준 만큼 수입대금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한은행은 신용장에 하자가 있었음을 제시하며 대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피해액이 90억원대인 우리은행은 선박회사 및 일본계 미즈호은행의 싱가포르 현지법인과 소송중이다. 또 국민 조흥 외환은행은 각각 국내외 선박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놓고 있다. 피소된 선박회사들은 선우상선 부산유조선 성호해운 등 국내업체와 네덜란드계 골드브리지 등 해외업체 등이다. 은행들은 "이들 선박회사가 선하증권(BL)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수입석유를 페타코에 내준 것은 명백한 잘못인 만큼 이를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박회사들은 "석유업체의 성격상 BL을 확인하지 않고 석유를 내주는 것은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며 "영세한 선박회사들에 피해를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선박회사들의 재산 및 페타코가 보유한 석유 등 일부 자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선박회사들의 연쇄도산을 우려, 과도한 행위를 자제토록 은행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타코는 지난 2002년말 기준으로 매출액 6천7백억원, 석유수입물량 7백만배럴로 수입사 시장점유율 3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수입사였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