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을 가한 학생에게 정학과 비슷한 '출석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또 학교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설치돼 관련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밟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시행령은 학교폭력을 폭행, 협박뿐 아니라 따돌림 공갈 추행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규정하고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 관련 분쟁을 조정하게 했다. 위원회는 또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 일시보호,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 학급교체, 전학,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출석정지는 지난 97년 폐지된 유ㆍ무기정학과 비슷한 제도로 자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출석정지 기간 등 처벌수위를 정할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