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외에 전화ㆍ전기요금 영수증이나 집 매매ㆍ전세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회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객의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기준은 '1억원 이상'의 현금성 거래(현금ㆍ자기앞수표)로 제한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으로 연내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관계자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대신 계좌를 만들더라도 계좌주 실명만 확인하도록 돼 있어 부정한 자금 거래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실명확인 외에 그만한 소득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자금의 실소유자나 거래 목적 등을 확인토록 하는 방안은 '고객 주의 의무조항(자금세탁의 위험이 있는 거래 상대방의 계좌 및 금융거래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근거규정)' 도입 초기부터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우려되는 혼란 등을 감안,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일정 금액 이상 거래를 금융회사들이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의 기준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상'과 '1억원 이상'을 놓고 검토한 결과 '1억원 이상'으로 결정했다. 보고 대상이 되는 현금 거래의 기준도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만 한정해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금융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규모가 건당 2천만원 이상이면 현행처럼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해야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