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최근 텔레뱅킹 인출 사고를 막기 위해 공중전화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전면 중지하는 조치를 잇따라 채택하고 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텔레뱅킹 사고 예방 조치로 1회 및 1일 이체한도를 대폭 줄인 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는 공중전화를 이용한 타행 및 당행 계좌이체를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16일 텔레뱅킹 1회와 1일 이체한도를 개인과 법인 모두 10억원에서 개인은 1회 5천만원, 1일 2억5천만원, 법인은 1회 1억원, 1일 5억원으로 각각축소했다. 이와 함께 조흥은행과 제일은행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공중전화를 이용한이체를 각각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이들 3개 은행은 그러나 계좌조회 서비스는 공중전화로 계속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공중전화를 이용한 이체 뿐아니라 조회까지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텔레뱅킹 인출 사고가 공중전화를 통해 주로 일어나고 있기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텔레뱅킹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고객 스스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