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이재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음에 따라 불법대선자금의 전액 국고환수가 어렵게 됐다. 검찰은 당초 이씨에 대해 징역 3년과 함께 개인 추징금 2억원을 구형하면서 이씨와 최돈웅, 김영일 의원, 서정우씨 등에 대해 공동으로 현금 410억원과 채권 250억원을 추징토록 구형했으나 법원은 20일 `추징불가' 판단을 내린 것.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몰수.추징 규정이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해 범인이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당으로 전액 유입된 돈을 개인 이씨를 상대로 추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징벌적 차원에서 이씨 등에 대해 불법자금 전액 추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3월 개정 이전의 정치자금법으로는 불법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만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앞으로 김영일, 최돈웅 의원과 서정우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남아있지만 결국 이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으로 유입.사용된 대부분의 불법자금은 추징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이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선고가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기업체로부터 대선자금을 거둬들인 `세풍'사건에서도 법원은 이씨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 형을 선고하면서도이씨 등을 거쳐 당으로 유입된 자금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있다. 아직 세풍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재현씨 등에게 추징을 구형한 것은 정당에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종전 정치자금법 규정때문. 지난 3월 개정되기 이전의 종전 정치자금법은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자 외에 정당, 후원인, 법인 및 기타 단체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불법자금의 최종 유입처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벌금형 또는 추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도 양벌규정으로 불법자금 수수자와 함께 처벌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발생하는 불법정치자금 사건과 관련, 정당이 실질적 수혜자일 경우 정당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추징도 가능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