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17대 총선 당선자의 선거운동원이나 가족이 잇따라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7일 선거운동 기간 한나라당 경북 영주지역 읍.면.동책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한나라당 장윤석당선자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경북도의원 우모(50.영주시 휴천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이달초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한나라당 영주지역 읍.면.동책 수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30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린 혐의다. 경찰은 우씨가 혐의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돈봉투를 받은 관련자들과 대질을 할 계획이다. 경북 문경경찰서도 17일 총선에 출마한 형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원에게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무소속 신국환 당선자(문경.예천)의 동생(61)을 긴급체포했다. 동생 신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선거준비사무소를 찾아온 김모(27)씨에게 취직을 약속하고 400여명이 서명한 후원회 명부를 건네 받는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준 혐의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