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2:28
수정2006.04.02 02:30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지급여력비율 기준(1백%)을 충족하지 못한 녹십자생명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녹십자생명은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지급여력비율을 1백%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경영 개선 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금감위에 따르면 녹십자생명은 3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83.3%에 머물러 이번에 경영개선권고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