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내 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또 국유기업 경영자 급여체계에 연봉제와 스톡옵션이 도입되고 정부의 인허가 절차와 수수료가 크게 줄어든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 7대 경제체제 개혁 중점업무'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공산당 당대회에서 마련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을 위한 결정'을 전면적으로 실천하는 원년을 맞아 나온 것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올해의 중점 개혁대상은 거시경제 조정,소유제와 국유기업,농업,행정관리,시장,사회보장,교육 의료와 같은 사회영역 등 7개 부문이다.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과 관련해 환율형성 시스템이 개혁 대상에 빠져 있는 게 눈길을 끈다. ◆투자는 기업이 책임져서 한다=거시경제 부문의 투자체제 개혁을 통해 기업에 투자의 자주권을 주기로 했다. 민간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한다. 하지만 정책자금을 쓰거나 대형 프로젝트 또는 정부가 제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공공이익을 감안해 허가제를 유지한다. 반면 정부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적으로 자원배분이 이뤄지기 힘들거나 국가안전에 관계된 영역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한계선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추궁제도 도입한다. 과잉 중복투자가 지방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은행과 중국은행을 시범은행으로 내세운 금융개혁,생산설비 투자시 세제혜택을 주는 증치세(부가가치세) 개혁을 동북 3성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세제개혁도 추진된다. 올해 토종기업과 외자기업의 법인세를 통일하는 방안을 연구 제정키로 해 토종기업의 절반 수준인 외자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류 국유기업 육성한다=민간 및 외국자본의 국유기업 개조 참여 유도와 경영진 공채 확대 등의 개혁을 통해 일류 대기업 그룹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연봉제와 스톡옵션 등 다양한 보수제도를 발굴하는 한편 경영진의 회사 돈 사용을 규범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국유기업이 독점해온 수도 및 가스공급 등 공익사업에도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합법적인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행정도 개혁 대상 =7월1일 행정허가법을 시행함으로써 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인허가 절차를 만드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특히 행정 인허가 수수료 정리작업에도 나선다. 정부는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태와 같은 돌발적인 공공사건에 대한 경보 및 응급시스템 구축에 힘쓰는 등 공공관리 기능 강화에 나선다.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의사결정시스템을 따르고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 등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중국은 올해 무역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장 현대화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노동력의 지역간 이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노동시장 개혁에도 나선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