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신용카드회사가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경우 반드시 공인 전자서명을 통해 본인의 확인을 얻어야 한다. 또 카드회원 모집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회원의 카드분실이나 도난시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신고받기 60일 전까지의 피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70∼72세의 고령 농업인도 오는 2006년까지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한 '농산물생산자 직불제 시행규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