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펜션(고급민박시설) 규제 대책과는 별개로 제주도에서는 오는 7월말부터 휴양 펜션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또 내·외국인이 제주에서 외화 1만달러까지는 신고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7월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제주도 내 농·어민이 운영할 수 있는 휴양 펜션의 건축 가능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 외에 자연취락지구와 계획관리지역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 제주도 내 자연취락지구는 2백11곳(8백30만평)에 달하며 관리지역(옛 준도시·준농림지)도 제주도 전체면적의 60%에 이르러 앞으로 휴양 펜션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은행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외화 범위를 현행 1천달러에서 1만달러로,종합유선방송사의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범위를 전체 채널의 10%에서 20%까지 각각 확대해 주기로 했다. 유원지 안에 짓는 건물의 용적률도 80%에서 2백%로,건폐율은 20%에서 60%까지로 각각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유원지 안에서도 지상 4층 안팎의 건물 신축이 가능해 테마파크나 호텔 콘도 등을 짓기가 훨씬 쉬워진다. 건교부는 특히 법인·소득·지방세 등이 감면되는 '투자진흥지구' 내 투자비(총사업비) 하한선을 2천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완화하고,대상사업도 문화·노인복지·청소년수련·삭도(케이블카)·궤도시설 등까지 허용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