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 흑색선전 3명 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11일 인터넷 게시판 등에 특정후보와 정당에 대해 근거없는 흑색선전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로 김모(26ㆍ회사원), 송모(48ㆍ무직), 장모씨(44ㆍ노동)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 정당이 시민단체와 유착했다' '모 정당 대표가 친북세력에 동조하고 있다'는 등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및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2백4차례에 걸쳐 신문사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한 혐의다.
송씨는 작년 2월 모 정당 현역의원의 부친이 친일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포털사이트 정치토론방에 올리는 등 같은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백37차례에 걸쳐 특정정당과 소속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 2~3월 특정 정치인의 집안내역 등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반대편 정당과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7차례에 걸쳐 시민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총선과 관련, 인터넷을 통한 비방 및 흑색선전의 경우 내용이 허위사실이면 게재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이전 선거때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8일까지 17대 총선과 관련해 구속된 선거사범 1백80명중 8.9%인 16명이 인터넷 등을 통한 흑색선전 혐의로 구속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