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 편입된 부실 대우채를 다른 펀드로 옮겨 넣은 투자신탁회사는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재판장 유원규 부장판사)는 9일 "부실 대우채가 펀드에 포함돼 수익이 줄었다"며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현대투신운용(현 푸르덴셜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투운용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신협에 8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투운용이 지난 99년 7월 대우채가 편입된 펀드에 환매 요청이 잇따르자 이 펀드에서 무보증 대우차 기업어음 12억9천8백만원어치를 빼내 신협이 가입한 펀드에 편입시킨 것은 잘못이라는 게 이번 판결의 요지다. 이에 앞서 신협은 정부의 대우사태 관련 대책에 따라 대우채 환매가 2000년 8월까지 금지된데다 환매금지 조치가 풀린 뒤에도 대우채 정산금으로 4억7천3백여만원만 지급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신협 펀드는 대우채 편입비율이 1.81%에 불과했고,펀드운용 결과 수익률이 32%에 달했지만 투신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지난 2월 말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한투증권을 상대로 낸 유사소송에서 한투측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대우사태' 당시 이같은 '펀드 물타기'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관련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투신업계 관계자는 "당시 대우채를 여러 펀드에 분산 편입시키는 일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감독당국도 이를 방조 또는 용인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신해용 자산운용감독국장은 "펀드간 자산이동은 원칙적으로 불법인 만큼 감독당국은 전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강동균·주용석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