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대우사태' 당시 한 펀드에 편입된 부실 대우채를 다른 펀드로 옮겨넣은 투자신탁회사에 대해 투자기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당시 이같은 '펀드 물타기'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련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도 "펀드 간 자산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며 법원 판결에 동조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재판장 유원규 부장판사)는 9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부실 대우채를 신협 계좌의 펀드에 포함시켜 손해를 끼쳤다"며 현대투신운용(현 푸르덴셜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투운용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신협에 8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법에 따르면 현투운용은 지난 99년 7월 대우채가 편입된 펀드에 환매 신청이 잇따르자 이 펀드에서 무보증 대우차 기업어음 12억9천8백만원어치를 빼내 당시 무보증 대우채가 없었던 신협 계좌의 펀드에 편입시켰다. 이후 정부의 대우사태 관련 대책에 따라 대우채 환매가 2000년 8월까지 금지된 데다 환매금지 조치가 풀린 뒤에는 대우채 정산금으로 4억7천3백여만원만 지급돼 신협이 소송을 제기,이번에 승소한 것. 재판부는 "당시 신협 펀드는 대우채 편입비율이 1.81%에 불과했고 펀드운용 결과 전체 수익률이 32%에 달했지만 투신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지난 2월말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한투증권을 상대로 낸 유사소송에서 한투측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었다. 투신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대우채를 여러 펀드에 분산 편입시키는 일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감독당국도 이를 방조 또는 용인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강동균·주용석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