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오는 7월부터 무역업 취급이 전면 허용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ㆍ국회) 상무위원회는 6일 무역업을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개인 및 일반기업의 무역업 취급을 허용하고 외국기업의 수출입도 개방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대외무역법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10년만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기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당국의 승인을 받아 독점해온 무역업을 일반 개인 및 기업도 등록절차를 거쳐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자기업들은 지금까지 일정 자본규모와 거래실적 등 까다로운 조건을 구비해야 하고 수출입 취급품목도 자체 생산제품(투자기업 제품 포함)으로 제한됐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다른 기업의 제품 및 기술 서비스 수출입까지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게 됐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