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중인 노동조합의 지침을 어기고 업무에 복귀해 동료들에게 파업 불참을 권유한 조합원을 노조가 제명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안승국)는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산하 S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 근무하면서 노조지침을 위반하고 반조직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노조에서 제명됐던 박모씨(39) 등 9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제명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박씨 등은 노조가 사업주를 상대로 노사협약 이행문제를 놓고 불법파업을 벌이던 2002년 8월 파업에 참여했다가 회사에 복귀한 뒤 다른 조합원들에게 파업불참을 권유하고 조합원의 회사 출입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노조에서 제명됐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 등의 행위는 위법한 지시에 불응하고 장기간의 불법파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제명사유가 될 수 없고 노조의 제명은 노조의 합법적 통제권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무효"라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원이 위법한 행위에 불응하거나 다른 조합원에게 불참을 권했다고 징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