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는 위헌이라는 후쿠오카(福岡)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조야는 7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간사장은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헌법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아베 간사장은 어느 정도까지가 헌법상 허용되는 지의 `목적효과기준'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방법원에서는 가끔 이런 판결이 나온다"고 말해 애써 판결의 의미를 축소했다. 반면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간사장은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공명당의 입장과 같은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종교적 색채가 없는 추도시설 건립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정조회장도 "정교분리원칙은 헌법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전제, "하급심의 판결이지만 헌법위배 소지가 있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면서 "총리의 개인적 심정은 사적행동의 범위 내에서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의 의견도 엇갈렸다. 헌법학자인 고바야시 다카스케(小林孝輔) 아오야마(靑山)대학 명예교수는 "무슨이유를 붙이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가 행정상의 공적 행위임이 분명하며 정치활동이자 종교활동인 이상 명백한 헌법위반"이라면서 "지금까지 위헌판결이 없었던 것이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오하라 야스오(大原康男) 고쿠가쿠인(國學院)대학 교수(일본 근대사상)는 "야스쿠니참배가 위헌이라는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