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을 기해 공식적으로 조류독감 퇴치를 선언한 베트남 최대 도시 호치민시가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 7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호치민시 당국은 최근 후잉 휘 로이 가축위생국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시내와 외곽 주택지역에서 산 닭 판매를 전면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로이 국장은 담화문에서 조류독감 사태가 공식적으로는 끝났지만 여전히 재발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고 지적한 뒤 이를 차단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살장의 경우 인근지역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돼 있어야 하는 등 당국이 정한 위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작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를 일시 가두어놓는 곳과 도살 및 포장장소가 서로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로이 국장은 이어 현재 6만5천여마리 수준인 1일 평균소비량을 충족하기 위해최대 하루 5만마리를 도살할 수 있는 대규모 도살장 2∼3곳을 내년쯤 건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닭도 도살장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위생검사를 거친 뒤 포장상태로 출하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베트남은 64개 시.도 가운데 57개 시.도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사태로 16명이 사망하고 전체 가금류의 15%인 4천300여만마리가 살(殺)처분돼 1조3천억 동(8천390만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 베트남 정부는 이에 따라 피해농민들에 대한 향후 보상책의 하나로 일정 정부보조금이 포함된 '농민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농촌개발부와 재무부 등 관계기관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호치민=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s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