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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업체 30%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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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건설,택지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나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업체 중 3분의 1가량이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업체 2백59개 중 89개소가 변경등록 미이행,기술인력 부족,대행실적 전무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변경등록 미이행이 전체 위반의 50%에 달해 환경부는 지난해말 변경등록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 바 있다. 이들 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의 형태는 등록 취소가 4건,업무정지가 22건이었으며 과태료와 경고 등이 각각 18건,61건이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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