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국 15개 시.도의 지정보건소가 밤 10시까지 연장진료에 들어가 대국민 의료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행정자치부는 다양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확대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4월부터 전국 15개 시도 자치단체내 보건소 1곳씩을 지정, 그동안 오후 6시까지 진료해오던 것을 오후 10시까지 4시간 연장했다. 이는 서울 서초구 보건소에서 처음 실시, 전국으로 확대됐고 제주도는 제외됐다. 또 직장인이 일과시간 이후에도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이르면 상반기중으로 전행정기관 민원실의 근무시간을 주 1-2회 밤 9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있다. 행자부는 이와관련, 야간시간 행정수요가 있을지 등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일선행정기관의 의견을 받고 있다. 또 이달부터 교통사고나 벌점초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에게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4-6시간)도 직장인 등이 업무 후 짬을 내 참석할 수 있도록 주 1회 일과 후 야간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덕수궁 개관 시간도 직장인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해 현재 오전 9시-오후 6시를 주 2회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연장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SOS 상담소 등 중소기업 창업상담과 청소년 상담 등을 담당하는 공공 상담기관 등의 운영시간도 밤늦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현재 중소기업진흥청 등과 협의, 추진중이다. 행자부는 중기계획으로 공무원 근무형태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24시간 대민서비스 기관의 3조 3교대제를 4조 2교대제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대민서비스 발전방안을검토키로 했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와 운영성과 등을 분석,대상기관을 점차 확대, 실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