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KT 외국인지분 한도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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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KT의 외국인 지분한도에 대해 부당한 규제라고 문제를 제기,사실상 한도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또 미국 광우병 사태와 관련,한국 정부가 쇠고기뿐만 아니라 가금류 사료까지 수입을 금지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해 향후 통상마찰로 확대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USTR는 1일(현지시간) '2004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표하고 한국과의 통상 현안을 이같이 정리했다.
USTR는 보고서에서 "외국인 지분한도 제한으로 KT가 완전 민영화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외국인 지분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KT와 같은 기간통신업체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국인 지분한도가 49%로 제한돼 있다.
USTR는 또 한국의 농·축산물 위생검역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의 가금류 사료 수입까지 금지하는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실행 관세율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한편 가공용으로 한정돼 국내에서 유통되는 미국산 쌀의 유통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USTR는 이와 함께 한·미 양국간 자동차 교역 불균형과 관련,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 인하는 물론 수입 자동차 과세 기준이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8%)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등 내국세를 물려야 한다는 기존 요구를 되풀이했다.
최근 양국간 새로운 통상 이슈로 떠오른 무선인터넷플랫폼 표준 채택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내 자체 표준인 '위피(WIPI)'를 업체들에 의무 탑재토록 강요하고 있다며 문제를 삼기도 했다.
USTR는 매년 58개 주요 교역 대상국의 무역장벽을 담은 NTE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내용은 관세 비관세 기술표준 수출보조금 등 10개 분야 31쪽으로 작년보다 여섯쪽 늘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