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 올리는 네티즌 제소"..음반산업협회, 인터넷카페까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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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음악 무단 배포를 둘러싼 분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음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리바다 벅스뮤직 등 인터넷 무료 음악 사이트들을 제소했던 음반업계가 이달 들어 네티즌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에 따라 디지털 음악파일 유포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는 1일 이달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카페)에 음악을 무단으로 게재하거나 웹스토리지 또는 P2P(개인간 정보공유)를 통해 불법 복제 음악을 배포하는 네티즌들을 상대로 형사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에 복제 음악파일을 올린 네티즌들이 무더기로 형사고발당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웹하드 등 웹스토리지에 불법 복제파일을 올려놓았거나 P2P 사이트를 통해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네티즌들도 형사고발 대상이다.
음산협 관계자는 "음악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해당 커뮤니티 운영자들은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음산협은 게시판이나 사이트에 올라 있는 불법 음악파일을 삭제토록 운영업체에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카페나 사이트 폐쇄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사이트 운영업체들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들도 제소키로 했다.
음산협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근 온라인 단속요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음산협은 2002년 말 다음카페에 올라있는 불법 복제 음악파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네티즌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인터넷 무료 음악사이트와 음반사간 저작권 논쟁도 장기화되고 있다.
P2P 무료 음악파일 배포 사이트인 소리바다를 둘러싼 소송은 3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뚜렷한 법적 해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양일환 양정환 등 소리바다 운영자를 방조죄로 고소했으나 지난해 무죄 판결이 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음산협이 네티즌을 상대로 형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도 저작권 관련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캐나다 법원이 P2P 사이트를 통해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디지털음악 배포에 대한 법적 논란이 많아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