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상장·코스닥기업이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할 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담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사거나 팔 때에도 신고서를 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할 때 계약체결시점 또는 이사회결의시점에 즉시 신고토록 했으며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주주명부 폐쇄일 또는 기준일공고 전날까지로 정했다. 신고서엔 주식교환·이전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를 반드시 담도록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